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하여 차입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인 ‘건설자금이자’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사업승인에 근거하여 한꺼번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두 토지를 위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규정된 부담금을 지출하였으나 그중 甲 토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지출한 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 [4]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