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60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2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부가통신업(64292)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17조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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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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