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부가통신업(6429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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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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