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60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2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부가통신업(6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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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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