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2419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4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5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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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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