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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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제취득일금액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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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삭제 <2014.1.1>
⑤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⑥삭제 <2014.1.1>
⑦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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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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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등 관련 법령들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다시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9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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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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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물 부속 시설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양도가액 누락만으로 그 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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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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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에서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에서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의하여 소득세에도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경륜장, 하수도, 포장도로,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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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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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자본적 지출액 규정’이라 한다) 및 제4호(이하 ‘이 사건 양도비 규정’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취득에 든(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 중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한 부분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 중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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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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