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방송공사가 甲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甲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약정 보수 중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甲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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