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23230
판례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23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재단법인이 TV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를 통해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만으로 실제 甲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법인이 실제 甲 법인을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甲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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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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