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6577 판례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65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

[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관한 임대주택법상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러한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고기일 이후에는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전환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안내문 등을 공고한 것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 등에 대한 분양계약의 청약은 안내문 등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청약인데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합산하여 보아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임대주택법 제1조, 제21조 / [2]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7항, 민법 제5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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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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