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95 판례

상해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체포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乙은 상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乙이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비록 피고인이 乙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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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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