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상해’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위기대응의료제품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제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군형법 제52조의2제52조의2 · 상관에 대한 상해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제58조의2제58조의2 · 초병에 대한 상해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제60조의2제60조의2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57조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부대관리훈령 제185조제185조 · 정의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2.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중상ㆍ경상ㆍ경미상으로 구분한다.가. 중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3.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불량한 환경 및 국방 안전 훈령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1조제1조 · 시행일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총칙내 ‘3.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5.19)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9.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2.24)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5.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10.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11.1일부터상법 제901조제901조 · 순차운송제901조(순차운송) ① 둘 이상이 순차(順次)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② 순차운송에서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과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순차운송에서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④ 순차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화물자동차법 제66조제66조 · 벌칙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5ㆍ18진상규명법 제3조제3조 · 진상규명의 범위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제6조제6조 ·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6조(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의료제품을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아 개발하려는 의료제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傷害)에 대한 설명 자료 2.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아 개발하려는 의료제품이 제1호에 따른 질병 또는 상해(傷害)를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비임상시험 결과 및 임상시험의 계획 또는 결과 등에 관한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10조 · 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ㅇ 배정점수-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18조 · 학생 보호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표준 현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우체국예금보험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제59조의14 ·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응급의료법 제5조의2제5조의2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