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0424 판례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3.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0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甲이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 역시 오피스텔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시설인 위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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