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민법 제103조, 제74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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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5조
민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6조
민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7조
민법 제7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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