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21
판례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13.08.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민법 제103조, 제74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6조 · 저당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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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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