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예외적으로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조, 제111조 / [2] 민법 제57조, 제1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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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1조
민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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