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2334
판례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3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예외적으로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조, 제111조 / [2] 민법 제57조, 제11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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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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