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3804 판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38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3]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이후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진료행위 당시 시행 법령) 및 진료행위 이후 개정된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진료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8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