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법 조항이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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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연금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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