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2. 2.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않는 동안에는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공개의무 부분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시정비법이 제81조 제1항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 제6항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일 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나머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86조 제6호, 부칙(2012. 2. 1.)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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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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