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805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8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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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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