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2012. 12. 8.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5항, 부칙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의 내용에 의하면, 2012. 12. 8. 이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항, 부칙(2011. 6. 7.) 제1조,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호의2, 부칙 제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2011. 12. 19.)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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