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친족관계인 甲과 乙이 주권상장법인 丙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丁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丙 회사 주식(제2주식)을 戊 등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丁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戊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丙 회사가 戊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戊 등에게 제2주식이 배정된 후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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