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甲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甲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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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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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86조
법인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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