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4579
판례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45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甲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甲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매각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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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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