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7.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8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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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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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3조
관세법 제1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조
관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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