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7632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7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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