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808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