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949 판례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3.09.13 · 자 · 사건번호 2013마9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