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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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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