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스96
판례
부양금
대법원 · 2013.08.30 · 자 · 사건번호 2013스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2] 민법 제775조 제2항, 제97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75조 · 인척관계 등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26조 · 부부간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75조 · 부양의무와 생활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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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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