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스96 판례

부양금

대법원 · 2013.08.30 · 자 · 사건번호 2013스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2] 민법 제775조 제2항, 제97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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