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3666
판례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36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져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11조 제1항, 제184조, 제2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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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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