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644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6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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