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080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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