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080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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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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