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637 판례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횡령죄 구성요건 중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