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637
판례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횡령죄 구성요건 중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9조 · 독립행위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1조 · 정당방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조 · 공범과 신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6조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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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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