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70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