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70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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