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708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잔여재산분배청구등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7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21조, 제724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