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146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14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甲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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