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甲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법 제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