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외국민 甲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7.7.13. 법률 제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구 주택임대차보험법(2008.3.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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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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