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825
판례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3.09.16 · 자 · 사건번호 2012마8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외국민 甲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7. 7. 13. 법률 제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구 주택임대차보험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9조 · 정리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주택 임차권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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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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