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7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법원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丙 등이 乙을 상대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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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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