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515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수원지방법원 · 2014.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 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 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감염 증세가 심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노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신적인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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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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