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20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20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甲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乙, 주치의 피고인 丙, 전임의 피고인 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甲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서맥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乙, 주치의 피고인 丙, 전임의 피고인 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직의사인 피고인 乙(레지던트 1년차)이 甲을 진찰한 다음 패혈증 발현이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 등에 과실이 없고, 당직 인수한 주치의 피고인 丙(레지던트 2년차)은 약제선택과 투약시점과 관련하여 甲에게 항생제를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 등에 과실이 없으며, 전임의(펠로우)인 피고인 丁은 甲을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丙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항생제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감독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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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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