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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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