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488
판례
회생
대법원 · 2014.03.18 · 자 · 사건번호 2013마2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민법 제10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4조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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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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