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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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표시진의아님표의자것이라도상대방이알았거나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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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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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해고무효확인등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甲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인 甲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해고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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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거래행위는 상법 제209조제2항상 유효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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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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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표현대표이사 책임에는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이 필요합니다. 대표권 남용·자기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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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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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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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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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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