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731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7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업체만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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