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2025.10.1>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2025.10.1>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5.7.20,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2.12.27, 2025.10.1>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1.1.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7.20, 2025.10.1>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1.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⑯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7.4.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폐기물관리법
§26 결격 사유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
인용
수도법
§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12 환경기준의 설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인용
폐기물관리법
§39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
인용
폐기물관리법
§39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인용
폐기물관리법
§40 2항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47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인용
폐기물관리법
§48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8호 정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cites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수수료
"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벌칙
"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13. 삭제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교육대상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제조소 안에서 소각하거나 폐기하기 어려운 물품 또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제조소 외의 다른"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인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위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인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 「물환경"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과징금의 감면대상
"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
인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
인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
인용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조의2 회수 제품의 파기 등
"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점검 전에 파기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파기하고, 파기제품과 파기수"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
cites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환경성 검토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4. 「물환경보"
인용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
인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ㆍ선"
인용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료조사 협조 등
"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인용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 하역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인용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4조 수집·운반·소독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인용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인용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6조 지도·감독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5조 용어의 정의
"폐유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ㆍ도지사 또는 기"
인용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폐기물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료제출 협조
"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2.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협의대상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3."
인용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2조 정의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제조업체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인용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 환매조건부 비축
"각 호의 이용업체의 보관,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
인용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인용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
인용
통합공고
제8조 별도규정 품목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화학물질관리"
인용
통합공고
제111조 폐기물의 수입허가ㆍ신고
"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6의2.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
인용
통합공고
제1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
인용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시범사업자"라 한다)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복구에 대한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등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인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다."
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운송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인용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 기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인용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기한 등
"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
준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6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환경청장이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2"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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