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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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업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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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2025.10.1>
1.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2025.10.1>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5.7.20, 2025.10.1>
1.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2.12.27, 2025.10.1>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1.1.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7.20, 2025.10.1>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1.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⑯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⑰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7.4.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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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7건
법령해석 · 83건
전체 83건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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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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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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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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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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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시설기준조항과 부칙 경과규정은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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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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