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5조의2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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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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