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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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제8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 진료 뒤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손해 산정과 책임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모자동실 입원료는 입원시간이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일수의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 제2조 제2호 (다)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
제8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
본문 인용: 001971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어 의료인의 명의 등을 대여받아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민법」 제741조 또는 제750조에 따른 청구권에 근거한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8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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