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甲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2009.12.31. 법률 제9905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의 1/2 환수 및 퇴직연금감액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감액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甲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칙
(2009.12.31.) 제1조 단서를 적용하여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칙
(2009.12.31.) 제1조, 구 사면법(2012.2.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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