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6893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6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항, 제7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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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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