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아10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3.10.17 · 자 · 사건번호 2011아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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