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아10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3.10.17 · 자 · 사건번호 2011아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청구 사유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9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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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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