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아10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3-10-17 · 자 · 사건번호 2011아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