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4788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4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 / [2] 민법 제3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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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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