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1796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1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72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6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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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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