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514
판례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제9조(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보조금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4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조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조 · 회계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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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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