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859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8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의 출시를 전후하여 선사용상표를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에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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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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