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62048 판례

진료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62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甲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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